휴학
(등록금 납부 전) 일반휴학 / 일반휴학 연장
- 신청기간: 1월 말 ∼ 3월 초 / 7월 말 ∼ 9월 초 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방법: GLS → 신청/자격관리 → 휴/복학신청 → 일반휴학신청. 일반복학신청
- **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해야 함.
- ** 행정실의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음.
(등록금 납부 후) 학기 중 일반휴학
- 신청기간: 학기 개시(등록금 납부) 후 ~ 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 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방법: GLS → 신청/자격관리 → 휴/복학신청
- ** 단,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, 질병으로 인한 휴학만 예외로 허용됨.
휴학 관련 유의사항
- 연체 중인 학술정보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불가.(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)
- 한 번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
- 휴학기간 만료를 앞두고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됨.
-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: 4개 학기
-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.
- ** 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됨.
복학
- 신청기간: 1월 말 / 7월 말 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방법: GLS → 신청/자격관리 → 휴/복학신청 → 일반복학신청
- 일반휴학 만료를 앞두고 반드시 GLS에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.
- **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됨. (복학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음)
- ** 복학이 승인되면,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함.
재입학
- ‘미등록 제적’, ‘일반휴학만료 제적’ 등의 이유로 제적되면, 제적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이 경과한 후 학사일정의 재입학신청 기간 동안 GLS에서 재입학을 신청해야 함.
- 신청기간: 1월 말 / 7월 말 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방법: GLS → 신청/자격관리 → 재입학신청
- ** 재입학 승인은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됨.
- ** 재입학이 승인되면,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시 재입학은 취소됨.
- **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 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 수에 포함됨.
- ** 재입학하면 입학금을 납부해야 함.